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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 전면 개편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04-21 14:28:03
  • <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 전면 개편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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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4.7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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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습니다.

    (기술지도사 전문분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 2개 분야로 개편(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③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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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 : 마피아에듀(한국경영인재연수원) www.MAFIAedu.com

    (경영지도사, M&A거래사, 기업회생관리사(법정관리), 기업금융지도사(정책자금), 기업가치애널리스트)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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