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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 M&A(인수합병)플랫폼 "기부기" 탄생 언론보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05-21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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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플랫폼 기부기 언론 보도내용

      

    <5/12 일자 매경지면 23면>

     

    기업 인수·합병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M&A거래소 `기부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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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M&A거래소(KMX)가 기업 간 인수·합병을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부기'를 출시했다.

    KMX는 16년간 국내 중소기업 인수·합병 중개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이다.

    이창헌 KMX 회장(사진)은 "기부기는 매도자·매수자·전문가가 일반 기업, 점포, 건설·토목, 부동산, 기술 등 다섯 가지 부문 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라며 "통상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자문사를 통해 원매자를 찾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수반

    되는데, 기부기를 통하면 오프라인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게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기 사용자는 우선 매도자, 매수자, 전문가 중 한 가지 유형으로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이 회장은 "회원 가입과 함께 실명

    인증을 하면서 한 번,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두 번의 실명 인증을 거치게 돼 보안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거래는 '실명공개-경영자 미팅-양해각서 체결-기업 실사-본계약-수수료 정산-협상 종료'의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물건에 실명 공개를 요청하면 플랫폼 내 자체 메신저 프로그램인 '기톡'이 활성화된다. 이 회장은 "기톡으로 매도·매수 측은 서로

    비밀유지 확약을 맺고 재무제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수수료도 장점이다.

    KMX에 따르면 기부기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최종 성사된 경우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매도자는 거래가 성사돼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 회장은 "매수자는 성사 금액의 0.5~0.7%를 수수료로 내도록 돼 있는데 이는 시중 수수료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경제 5/11일자  지면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 “플랫폼 기부기, M&A거래 시간과 비용 획기적으로 단축”

        M&A 중개 노하우 집약한 플랫폼 ‘기부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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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진행 M&A플랫폼인 기부기를 통해 M&A 진행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은 높였습니다.”


    한국M&A거래소(KMX)는 지난달 매수자와 매도자간 자율 매매가 가능한 M&A 중개 플랫폼 ‘기부기’를 출시했다.

    기부기는 매매 대상인 ‘기업·부동산·기술’을 축약한 말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자신에 맞는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부기의 특징이다.


    이창헌 KMX 회장은 “M&A 노하우를 결집해 내놓은 기부기를 통해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M&A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KMX를 운영하며 쌓인 노하우를 집약한 플랫폼 기부기 출시를 마친 이창헌 회장을 만나 KMX의

    향후 상장 계획과 플랫폼 기부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담=원정호 부장 / 정리= 이소연 기자]

     

    Q 최근의 중소기업 M&A거래 현황은 어떤가.

    이창헌 KMX 회장(이하 이) =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M&A가 진행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M&A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변하

    고 있다. 특히 가업승계용 M&A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커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M&A는 고유의 시스템과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대기업이 하던 M&A 방식으로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Q. ‘가업승계용 M&A’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 = 쉽게 생각하면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지 않아 제3자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다. 여기서 착안한 게 ‘가업승계용 M&A’다.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과정을 가업을 승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매수자가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나

    종업원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을 키워나갈 마음으로 매수에 임하도록 도와준다. 이 경우 매도자도 M&A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Q. 최근 출시한 M&A 중개 플랫폼 ‘기부기’를 설명한다면

    이 = 내부 회원사간 매칭을 통해 기업의 M&A를 성사시킨 한국M&A거래소의 노하우가 집약된 플랫폼이다. 기부기에는 6800여

    건의 매도정보와 매수정보가 등록돼 있고, 등록된 희망 거래금액은 약 66조원에 달한다.


    실명인증을 통해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한 뒤 매수자는 매수자 인증, 매도자는 매도자 인증, 전문가는 전문가 인증을 거치는

    이중 인증 단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 채널 ‘기톡’을 이용하면

    된다.


    직접 검색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찾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셈이다.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된 채 거래와 관련한 정보만 일부 공개된다. 익명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거래에

    관심이 생기면, 한 쪽에서 실명 공개 버튼을 누르고 상대가 수락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양측은 비밀

    유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계법인·법무법인·증권사·컨설팅회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역시 기톡을 통해 가능하다.



    Q. ’기톡’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알게 된 거래 당사자들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 = 익명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명 공개를 요청하고 비밀유지확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순간이 관리자모드에 저장이

    된다. 모든 대화 내용이 저장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동시에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거래 성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또한 비밀유지확약서 내에 ‘기부기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Q. 유상증자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이 = 기부기의 추가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총 발행주식 수는 386만주이고, 청약은 5월 14일까지 진행한다.

    1주당 가격은 플랫폼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1만원(1인 청약금액 5000만원 이상)으로 저렴하게 책정했다.



    Q. 향후 KMX 운영 계획은

    이 = 1~3년 내 KMX를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KMX 상장을 올해까지 이룰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M&A 시장

    이 위축되면서 상장 계획도 뒤로 밀렸다. 다만, KMX는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특례상장 등을 감안하면 3년이라는

    목표보다 앞당겨 빠르면 내년에도 상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아울러 그동안은 내부 매칭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M&A 수주와 거래 성사 비율을 7대 3으로 두며 거래 수주에 중점

    을 뒀는데, 의뢰기업이 5000곳을 넘어선 올해부터는 M&A 수주와 거래 성사 비율을 4대 6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소연기자 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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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gibug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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