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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컨설턴트 등록기준 중 비상근 컨설턴트의 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0-04-08 16:49:01
  • < 컨설턴트 등록기준 중 비상근 컨설턴트의 기준 > - 컨설턴트의 등록기준 중 상근 및 비상근 컨설턴트의 기준은 전 등록기준 모두(①~⑧)에 해당됨을 공지합니다. 컨설턴트(상근․비상근)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② APEC CBC, ICMCI CMC 자격증 소지자 ③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정보화경영체제심사원(정보화부문) ④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⑤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전문기술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⑥ 기술․경영 관련 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 ⑦ 중기청 지정 컨설팅대학원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재학생(컨설팅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컨설팅 수행 경우에 한함) ⑧ 중기청 지정 컨설팅 R&D센터 연구원(경력3년 이상) 출처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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