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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1차,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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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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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자료실
2차자료실
비전/혜택
개인사무소 운영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의 실무에 자신있는
컨설턴트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도법인 운영
3인 이상이 협조하여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담전문 회사
2인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자문회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체 임원
일반 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할 수 있다.
공공기관 위촉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할 수 있다.
프리랜서
기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