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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혜택

컨설팅사창업

  • tit_dot개인사무소 운영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의 실무에 자신있는
      컨설턴트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tit_dot지도법인 운영

      3인 이상이 협조하여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tit_dot상담전문 회사

      2인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tit_dot금융자문회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기업체취업

  • tit_dot업체 임원

      일반 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할 수 있다.
  • tit_dot공공기관 위촉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할 수 있다.
  • tit_dot프리랜서

      기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