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및 제22조(지도사의 양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우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향후 지도사 업무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목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며,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및 다음 회에 실시하는 국가자격 1차 시험을 면제
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온라인 교육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 이수, 교육시간은 이러닝센터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기록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및
지도사회 「양성과정 및 수료시험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 및 수료시험 실시 | 구분 | 일 정 | 장 소 | |
| 공고 및 접수 | 매년1월중순 ~ 2월 경 | 지도사회 홈페이지 | - 온라인 접수 (약2~3주) |
| 서류심사 및 선발 | 2월 ~ 3월초 | 지도사회 | - 자격요건 서류심사 수강자 선정 |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3월 ~ 4월 |
각 지역별 지정 장소
지도사회 이러닝센터 |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은 당해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료시험 | 5월 | 당해연도 지정 장소 | - 수료시험 실시(오프라인) |
| 합겨자 발표 | 5월말 | 지도사회 이러닝센터 |
- 수료시험 채점 실시
- 합격자 발표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지도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지도실시기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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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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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지도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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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전 철회하거나 서류심사 탈락 시 100% 환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철회 시 95% 환불
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미만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일할 계산에 의해 공제 후 환불
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이상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