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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교육목적

  • 경영 또는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 시행근거

  • tit_dot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및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tit_dot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기본방향

  • tit_dot우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 tit_dot향후 지도사 업무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목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며,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및 다음 회에 실시하는 국가자격 1차 시험을 면제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tit_dot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 tit_dot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tit_dot온라인 교육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 이수, 교육시간은 이러닝센터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기록

교육방법

  • tit_dot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일정 및 운영절차

  • tit_dot「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및 지도사회 「양성과정 및 수료시험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 및 수료시험 실시

구분 일 정 장 소
공고 및 접수 매년1월중순 ~ 2월 경 지도사회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약2~3주)
서류심사 및 선발 2월 ~ 3월초 지도사회 - 자격요건 서류심사 수강자 선정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3월 ~ 4월 각 지역별 지정 장소
지도사회 이러닝센터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은 당해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수료시험 5월 당해연도 지정 장소 - 수료시험 실시(오프라인)
합겨자 발표 5월말 지도사회 이러닝센터 - 수료시험 채점 실시
- 합격자 발표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육 수강자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tit_dot 지도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 -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사람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tit_dot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tit_dot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도실시기관 목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현재 13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개소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tit_dot(접수방법) 지도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①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②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③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④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말소증명서' 제출 ※ 상기 준비서류는 PDF 또는 Jpg 이미지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460,000원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교육비 환불 규정>


  • tit_dot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전 철회하거나 서류심사 탈락 시 100% 환불
  • tit_dot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철회 시 95% 환불
  • tit_dot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미만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일할 계산에 의해 공제 후 환불
  • tit_dot교육 개시 후 교육이 50% 이상 진행 된 상태에서 철회 시 환불 불가

수료자 특전

  • tit_dot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연도 및 차기 국가자격 1차시험을 면제
    ※ 양성과정 합격자 발표 후 지도사회에서 산업인력공단측에 1차시험 면제 협조 요청
  • tit_dot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양성과정 수료증(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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