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는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차시험 접수 시, 각 지원분야 내에 속한 세부 응시분야에 한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신청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분야 구분에 따른 수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수강요건을 충족할 시 당해연도 교육인원과 무관하게 수강자격 부여
실무경력 및 학력 심사기준
실무경력 인정 기준
- 실무경력의 정의 : 실무경력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의 해당분야 업무경력을 의미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은 당해연도 양성과정 시행공고 별지 참조)
- 실무경력 '내용' 인정기준 원 칙
①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하단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판정
②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주요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부서에서의
실무경력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③ 기간 내 업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분야의 경력에 한해 인정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
구분
세부분야
경력인정업무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마케팅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기술지도사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 실무경력 '기간' 인정기준
원 칙
① 실무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하며, 해당 서류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예 외
①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의
②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통장입금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로 대체 가능
- 특수업종에 대한 예외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사업자는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에 공인된 기관에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예:보험협회의 말소증명서 등)
학력 인정 기준
- 전공은 양성과정 지원분야와 무관하게 모두 인정
- 수강대상자 학력 인정 여부는 학위(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 인원에서 제외
-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학위(졸업)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실무경력만으로 선발여부를 결정